손해배상공동기금이란 감사인의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하는 기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감사인의 책임이란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해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회사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과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제3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말합니다.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설치된 공동기금운영위원회에서 기본방침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과 관련하여 감사인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