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공모 –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모집·매출

소액공모

소액공모(Public offering without registration statement)란 모집 또는 매출에는 해당하나 그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금을 공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발행인에 관한 기초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행인의 재무상태, 영업실적 등 최소한의 공시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모집·매출 3일전까지 감사보고서, 실제 개시시 관련 공시서류(‘소액공모공시서류’), 그리고 종료시 실적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글 남기기

  •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스팸방지를 위해 첫 댓글은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자유로운 답변은 항상 환영합니다.
  • 단, 개별 사례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세금관련 사항은 국세청의 통합상담서비스인 세미래 콜센터(☎ 126)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