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공모(Public offering without registration statement)란 모집 또는 매출에는 해당하나 그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금을 공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발행인에 관한 기초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행인의 재무상태, 영업실적 등 최소한의 공시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모집·매출 3일전까지 감사보고서, 실제 개시시 관련 공시서류(‘소액공모공시서류’), 그리고 종료시 실적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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