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공제제도 – 노란우산·파란우산공제·내일채움공제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3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총 549만 명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의 장점이라고 하면 정년이 없다는 점과 장사만 잘 된다면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은퇴 후 창업하는 인구가 크게 늘고 있지만, 현실은 창업 후 1년 이내 폐업이 40%, 5년 이내 폐업이 70%를 기록할 정도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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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혹시 모를 실패에 대비한 안전장치로 공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공제제도란 특정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구성원 간의 상호부조를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파란우산공제, 내일채움공제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 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은퇴, 사망 시 그동안 낸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공제제도입니다.

매월 5만 원~100만 원까지 납부한 공제금은 추후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원금에 복리이자를 적용하는 것도 큰 장점 중 하나고요.

무엇보다도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큰 장점은 압류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만약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이 돈은 압류할 수 없어 폐업 시 생활비나 재창업자금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납부 금액에 대해서 다른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연간 300만원~500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노란우산 공제부금 가입자의 소득수준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근로소득금액별로 소득공제 한도가 조정됩니다.(2017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단, 2019년 1월 1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대해서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가 배제됩니다.

  • 4천만원 이하: 공제한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
  • 4천만원~1억원: 공제한도 300만원
  • 1억원 초과자의 공제한도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

최근에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많이 변경되었는데 노란우산공제는 여전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세율 41.8%를 적용받는 분이라면 300만원 불입하고 125만원까지도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

각종 사고에 대비하는 손해공제, 파란우산공제

파란우산공제

파란우산공제 역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데요. 일종의 화재보험이나 손해보험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재, 영업배상책임, 재산종합공제나 근로자 상해로 인해 목돈이 들어갈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상 배상책임이나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란우산공제 역시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적 공제사업입니다.

‘사람이 미래다’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공단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에 대비하고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공제제도인데요. 사업주와 종업원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인력이 5년간 장기 재직하게 되면 전체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성과금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고 미래 인력난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업원이 10만 원을 납입하면 회사는 2배수인 20만 원을 납입하고, 이 금액을 복리로 적립한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종업원에 인센티브 형태로 지원해주게 됩니다. 회사는 적립금을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감면받고 세액공제로 25%를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가정에서 보면 한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임과 동시에 일터에서 보면 한 사업체를 대표하는 사장님입니다. 그리고 경제 전체로 보면 생산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소비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흔들리지 않아야 가정이 안정되고, 나라 경제가 바로 설 수 있겠죠. 요즘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공제제도를 현명하게 이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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