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불리했던 암 보험금 지급 약관 개선

현재 보험약관은 병리의의 암 진단시 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주치의의 소견만으로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당 약관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병리의와 주치의의 차이는 뭘까요?

병리의: 검체를 직접 보고 암세포 여부를 판단해 병명을 확정하는 의사

임상의: 환자를 직접 다루고 치료하는 의사

하지만 이론과 실제는 늘 차이가 있듯이, 현실에서는 대부분 임상의가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사가 병리의의 진단이 없다고 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민원이 생길 수 밖에 없겠죠.

암보험금 지급약관

또한, 병리의와 임상의의 의학적 소견이 달라도 분쟁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 의사가 부여하는 질병코드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역시 첨예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병리학적 소견을 기초로 임상의의 진단까지 암 진단 주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만큼 합리적인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경계성 종양 취급을 받던 직장 유암종이나 소액암 보험금만 받던 갑상선 림프절 전이암 같은 질병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는 방안을 찾고 입원 보험금을 계산하는 방식 등의 여러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암보험에 가입하고 보장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암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도 무척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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