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의무지만, 솔직히 꼬박꼬박 내는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특히 내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정부는 성실한 납세자를 독려하기 위해 세금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포인트제 사용기준이 점차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신 분이라면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세금포인트제도란?
세금포인트는 2000년 이후 개인이 납부한 소득세에 일정한 포인트를 주는 제도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2012년 기준으로 부여하게 되는데요. 최근 5년 동안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법인은 6년 이전 납부실적은 소멸되지만, 개인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세금포인트 대상
세금포인트가 적용되는 세금은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의 소득세가 해당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원천징수 당한 세액 포함)이 해당됩니다. 기본적으로 10만원당 1점씩 적립되지만 혹시 자진납부 하지 않고 누락이 되어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면 개인의 경우는 10만원당 0.3점씩 적립되고 법인의 경우에는 고지분은 포인트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19년부터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의 포인트 적립 점수가 10만원 당 2점으로 높아졌습니다.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은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일자리 창출 등이 해당됩니다.
세금포인트 사용 및 확인방법
적립된 세금포인트는 자금난으로 세금을 내기가 어려울때 세금 징수유예나 납기연장을 신청할 때 납세 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포인트당 10만원씩 계산해서 5억원 한도로 면제가 가능합니다. 유예기간은 최장 9개월입니다. 단, 납세유예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해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납세자는 포인트가 1점 이상이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최소 100점 이상부터 쓸 수 있습니다(종전 500점에서 완화).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25→3번을 누르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