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 시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세금을 체납하면 체납된 세금 외에도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 등을 내야 합니다.선량한 일반인이라도 자칫 의도치 않게 세금을 체납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고,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는 5월 말까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는 7월 말까지 납부기한이죠. 세금 고지서를 받으면 납부기한이 안내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한 내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서 늦게 내게 되면 법적·행정적인 제재가 가해집니다.

세금 계산

납부불성실가산세

우선 세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았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덜 내게 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일마다 0.025% 0.03%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25/100,000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연간 세율로 따져보면 9.13% 10.95%로 연체이자 성격이 있습니다.

게다가 납세고지서를 받고 체납된 국세에 대해 3%의 가산금이 더해지고, 고액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 1.2%의 가산금 추가되어 연간 9.0% 14.4%의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2019년 1월 1일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가산금율 인하)

기타 세금체납 불이익

체납자들의 재산을 찾아서 압류하고 매각하는 공매(관련글: 온비드 공매와 대법원 경매 차이점)의 형태로 대금 충당하게 되는데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행정규제가 있다고 합니다. 해외도피를 막기 위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거나 3회 이상 체납을 할 경우 사업의 허가나 인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또한, 금융제재를 가해 신용카드발급이나 대출시 어려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고액 세금체납자들은 여기저기 재산을 뒤로 잘만 빼돌려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해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하기도 하는데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 3억원 이상 국세를 체납했을 경우 국세청이나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게 됩니다. 국세청 사이트를 살펴보니 무려 2천억원 넘는 세금을 체납한 사람도 있더군요.

세금 체납

하지만 과도한 세금으로 정말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

세무당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라면 사전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세전적부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후권리구제제도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 이의신청이나 ▲ 심사청구심판청구 중 1가지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는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제기하고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청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심의 결과에도 이의가 있다면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종적으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조세 때문에 고민이 있는 사람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통해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청(T. 126번)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세금 문제로 고민이신 분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세금은 봐도 봐도 어렵고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라서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더욱 잘 알고 공부해야 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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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개별 사례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세금관련 사항은 국세청의 통합상담서비스인 세미래 콜센터(☎ 126)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