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자의 물품압류는 당연한거 아닌가?

세금은 국민의 의무지만 이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국세를 상습적으로 고액을 체납하는 사람은 앞으로 입국할때 공항에서 물품이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체납처분 위탁규정에 따라 한달간의 안내기간을 두고 5월 초부터 고액·상습 세금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해 체납처분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체납으로 명단을 공개한 사람들이 대상인데, 현재는 국세 3억원 이상 체납한 3만여명이 해당됩니다. 올해 11월에 2억원 이상 세금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하니, 해당되는 사람은 훨씬 늘어나겠네요.

세금체납자 압류

체납 방법은 세금체납자가 입국시 직접 휴대하는 물품은 물론이고 택배로 해외에서 배송받는 물건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나마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청구중인 체납자는 압류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법망을 빠져나가겠죠.

그런데, 연 수입이 3억원도 아니고, 세금 체납 액수가 3억원이면… 있는 사람들이 더 하다는 말이 딱 맞네요.

저는 고액의 세금을 꼬박꼬박 낼 자신은 있는데… 왜 그만큼 벌지를 못하니.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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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개별 사례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세금관련 사항은 국세청의 통합상담서비스인 세미래 콜센터(☎ 126)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