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도란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
성실신고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즉 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래와 같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농·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20억 원 이상
- 제조,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 10억 원 이상
- 부동산임대, 보건업 및 교육서비스업 등(전문직 사업자 포함): 5억 원 이상
신고 및 납부기간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2018년 기준으로 신고·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 중점 확인사항
성실신고를 하게되면 중점적으로 가공경비와 업무무관경비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공경비란 지출이 없었음에도 불구 지출이 있는 것으로 회계상 비용처리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공경비 여부 확인: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1]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직불․선불)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여부,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 조사하여 과다비용 항목 확인
- 업무무관경비 여부 확인
- 인건비: 유학․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한 가공 인건비 계상 여부
- 복리후생비: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개인 경비 등을 비용 계상 여부
- 접대비, 여비·교통비: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 차량유지비: 가정용 차량유지·관리비 등을 변칙계상 여부
성실신고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100만원 한도)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교육비 공제: 의료비와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15%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특별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제출 불이익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소득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어 신고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
↑1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직불․선불)카드 매출전표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