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매매란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받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 고객의 주문을 체결하기 전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증권회사가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 고객의 주문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자신 등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할 경우에는 결국 고객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고객과 증권회사간의 이해상충방지 차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