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계리사란? 의무와 자격요건

선임계리사(Appointed actuary)란 보험회사 상품개발 및 보험계리 업무처리에 대한 내부검증 책임자를 의미합니다. 선임계리사는 보험계리사항에 관한 검증 이외에,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전문적인 리스크 관리 및 보험계리 지식을 활용, 경영층에 자문을 수행하고 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해 경영에 대한 내부감시기능을 수행합니다.

선임계리사란-의무-자격요건

선임계리사 의무

선임계리사는 보험회사가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지키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기초서류 및 책임준비금 적립에 법령을 위반한 내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임계리사 자격요건

선임계리사의 독립성 및 업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임계리사는 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보험계리사로서 경력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최근 5년 이내 문책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한번 선임된 선임계리사는 선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날까지 임기를 보장하고 의견제시에 대하여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적용받지 않음으로써 업무처리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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