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이란 무주택시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서울특별시에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전세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 전세보증금의 30%(4천5백만원 한도)를 무이자로 서울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6년10년(2018년 3월 개정)간 전세보증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신개념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 서울에 거주하는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 가구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이하(신혼부부는 100%이하)인 가구입니다.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라고 하면 2018년 현재, 4~5인가구 기준으로 월수입이 약 409만원 수준입니다.
또한, ▲ 소유 부동산은 2억900만원 이하, ▲ 자동차는 현재가치 254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가격은 구입 시 취득가액 기준에 연식에 따라서 매년 10%씩 감가상각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 무이자대출 금액
지원 대상은 전세와 반전세(보증부월세주택)가 해당됩니다. 보증금 한도는 ▲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1]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 12 ÷ 전월세전환율, 재계약시 전월세 전환율은 재계약시점의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용함의 합이 2억2000만원 이하, ▲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전세 보증금이나 반전세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의 50%, 최대 3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사업의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작습니다. 신혼부부라면 서울시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지원제도를 알아보시는게 더 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지원 가능 주택
보증금 지원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이하여야 하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지원 기간
소득과 자산요건을 유지할 경우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 높은 주거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무이자로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재원으로 대납한다고 합니다.
제도의 취지와 혜택이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서울시 주민들만 대상이라는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좋은 장점이 널리 알려지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금은 고려해볼 수도 있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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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 12 ÷ 전월세전환율, 재계약시 전월세 전환율은 재계약시점의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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