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라면 2019년 한 해 동안 취득세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제도는 법 개정이 완료되면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면대상
신혼부부 취득세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 부부 합산소득이 5천만원(맞벌이 7천만원) 이하인 ▲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재혼 포함)가 ▲ 소형주택(3억원·수도권 4억원 / 60㎡ 이하)을 ▲ 생애 최초로 사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택은 기존 주택과 신규 분양주택 모두 해당합니다. 현재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더라도 2019년까지 입주해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혼부부란 재혼을 포함해서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부부여야 하고 만 20세 이상이 해당합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라 함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금액
취득세의 50%를 할인받는다면 과연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4억원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는 취득가격의 1%(취득세율: 6억원 이하 1%, 6~9억원 2%, 9억원 초과 3%)이므로 4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400만원의 취득세 중에서 50%를 경감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감면받는 금액은 200만원이 됩니다.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금액인데요. 2019년에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었던 신혼부부라면 좋은 혜택인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제도는 일몰법으로 2019년 한 해 동안 적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추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니, 신혼부부라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