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Mutual Finance)이란 공동유대(조합의 설립과 구성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단위)를 바탕으로 각 조합원이 자금을 출자하여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호금융의 범위에는 신용협동조합을 비롯하여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신용협동조합은 1972년, 수산업협동조합은 1962년, 새마을금고는 1982년에 설립 근거법 제정으로 상호금융 취급 근거가 마련되었고, 농업협동조합은 1973년, 산림조합은 2000년에 관련법 개정을 통하여 상호금융 취급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