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상조업체 열풍이 불더니, 그 불씨가 사그라드는 모습입니다. 2012년 307개에 달하던 상조업체가 2016년 9월 기준으로 197개 업체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생존한 190곳의 업체중에서 111개가 적자가 누적돼 잉여금이 바닥나고 납입자본금이 마이너스인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상조업체에 가입한 회원은 419만명으로 이들이 납입한 상조회비가 2조 4천억원이라고 하는데요. 더 큰 문제는 상조업체가 망할 경우 이 돈을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부도를 대비해 상조회사는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의 절반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담보금을 내고 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죠.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폐업 여부를 확인하라고 하지만 이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내 돈 내고 가입했는데 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큰 일이겠죠.
상조가입과 적금
차라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까지보장이 되는 적금에 가입하고 상을 당했을 때 상조서비스에 가입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상조서비스의 부실과 폐업에 대해 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내상조 그대로’ 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2018년 4월 9일)
이 제도에 따르면 상조회사가 폐업하더라도 기존의 서비스와 유사한 상조서비스를 손해 없이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자신의 납입금이 은행에 정상적으로 예치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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