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대리인이란 외국인을 위하여 주주권행사, 명의개서, 매매주문 및 이와 관련한 사항 등을 대리 또는 대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금융위원회 규정인 「금융투자업규정」에서는 예탁결제원,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국제적으로 인정된 외국보관기관 중에서 상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선임한 상임대리인 이외의 자로 하여금 본인을 위하여 취득증권의 권리행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 등을 대리 또는 대행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외국인의 국내증권 취득과 관련, 권리행사의 원활한 지원과 전문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여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임대리인의 선임 여부와 상임대리인의 업무 범위 자체가 강제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상임대리인은 법령이 요구하는 보고서 등 제출, 주주권리내용 통보,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위탁계좌 개설, 배당금 수령업무, 의결권행사, 세금·수수료 지급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