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란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등의 신청인이 사망자, 금치산자, 실종자 등 조회대상자의 금융재산을 조회하기 위하여 모든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는데 따른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기관에 조회대상자의 금융재산 보유여부에 대한 조회요청을 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신청방법은 금융감독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족관계등록 담당), 우체국 등에 신청인이 사망사실과 상속인(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여 조회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조회결과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금융회사는 신청인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통보를 하며, 처리기간(6~15일)경과 후 각 금융기관협회 홈페이지에 게재가 됩니다. 조회가능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 보험, 대부업,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농·수협, 여신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산림조합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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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개별 사례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세금관련 사항은 국세청의 통합상담서비스인 세미래 콜센터(☎ 126)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