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전세나 월세집을 구하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필수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상가임대차 계약시에도 이와 동일 할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는 임대차 계약을 하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월세와 동일하죠.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만약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때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는 보증금을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만약 보증금이 위 기준을 넘어가면 안타깝게도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4억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 3억원 이하
-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2억 4,000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1억 8,000만원 이하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증금에는 월세가 포함되는데요. 월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 경우에는 월세에 100을 곱한 후 보증금에 더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에 월세가 100만원짜리 상가라면 보증금은 1억원 + 100만원 × 100 = 2억원이 됩니다.
이 밖에도 상가보증금에 대해 완전한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외에도 사업자등록신청과 상가건물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상가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큰 꿈을 안고 사업이나 장사를 하기 위해서 상가임대차계약을 맺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꼼꼼하게 확인해서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