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 삼성생명이 긴급이사회를 열어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의결한다고 합니다. 이미 지급 결정을 한 교보생명에 이어 두번째로 마지막 남은 한화생명은 어떻게 결정할지 궁금해집니다.
자살보험금 논란의 발단
자살보험금 논란이 시작된 이유는 보험사의 약관에서부터 비롯되었는데요. 보험사의 약관에 자살도 ‘사고’의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유족에 보험사는 ‘약관의 실수’를 주장하며 특약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당연히 소송이 벌어졌고,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약관을 잘못 만든 보험사의 책임을 들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라는 청구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있었기에 논란이 될 수 밖에 없었죠.
금융감독원의 주장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자살의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익자에게 부지급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제재를 가했습니다.
기타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압박에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의 이른바 빅3 보험사들은 버티고 있던 참이었죠.
그러던 중 지난 1월 23일 교보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해 지급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럴수 밖에 없었던게 금감원이 추진중이던 문책적 경고를 받으면 해당 CEO가 금융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교보생명에는 큰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게 교보생명의 신창재 회장은 교보그룹 창업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었겠죠.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해서 금감원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던 빅3 보험사 중에서 이제 한화생명이 유일하게 남게 되었는데요. 한화생명은 이 사태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약관이 아무리 실수였을지라도 고객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보험사들의 태도가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