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제도로 4대중증질환과 희귀난치성 질환 시 꼭 혜택받으세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영수증 항목이 급여와 비급여 항목으로 나뉘어 있죠. 일반적으로 급여항목 중 약 20%가 본인부담금인데요.

진료비 영수증

감기 같은 가벼운 질환으로 병원을 찾게 되면 비용 부담이 덜 하지만, 암수술 같은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 같이 수술비와 치료비가 몇천만 원씩 들어가는 질병을 치료하려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상당한 게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몸에 병이 든 것도 힘든데 계속 늘어만 가는 비용으로 치료에만 전념하기도 힘들겠죠.

오늘은 건강보험 혜택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덜어줄 수 있는 산정특례제도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신청

산정특례제도를 이용하면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암, 심장·뇌혈관 질환, 중증 화상과 같은 중증질환의 경우에는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외래·입원과 관계없이 전체 병원비의 5%로 낮춰주고,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에는 10%로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등록 절차
산정특례 등록 절차

신청방법

담당 의사가 암, 심장 내혈관 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 중증화상 등 해당 질환에 대해 확진을 하면 병원에 있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요양기관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확진 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면 확진받은 날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되지만, 30일이 넘어서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희귀질환 등록 승인 의료기관 현황

연번의료기관명소재지
1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서울 서초구
2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서울 구로구
3삼성서울병원서울 강남구
4서울대학교병원서울 종로구
5한양대학교병원서울 성동구
6서울아산병원서울 송파구
7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서울 서대문구
8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경기 부천
9아주대학교병원경기 수원
10양산부산대학교병원경남 양산
11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부산 부산진구
12경북대학교병원대구 중구
13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대구 남구
14충남대학교병원대전 중구

혜택 기간

질병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은 5년, 중증화상환자는 1년, 결핵은 2년(다제내성결핵은 5년)간 적용을 받습니다.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의 경우에는 1회 수술당 최대 30일, 질환의 종류에 따라서 60일간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기간이 끝나고 계속 지원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암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도 암세포가 남아 있거나 전이된 경우처럼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간 종료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재등록 시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암이 없이 합병증이나 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재연장이 불가능합니다.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에는 질환이 남아있어 치료 중인 경우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검사항목과 검사기준을 충족할 경우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이와 관련해서 최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제와 포괄간서비스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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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제도로 4대중증질환과 희귀난치성 질환 시 꼭 혜택받으세요!”에 대한 3개의 댓글

  1.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희귀질환 등록 승인 의료기관 현황에 저 병원만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정확하게 명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2. 뇌수막종 수술로 중증등록이 되어있는데
    2017년부터 5년간인데요
    수급자이구요 그런데 지금까지 근로능력
    평가서를 냈는데요
    지금까지 몰랐는데 혜택이 어느정도 인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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