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처리기준과 산재보험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상해를 입었을 때 산재보험 처리를 하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줄여서 산재보험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로자가 일하다 다쳤을 때 사업주가 보상해주어야 하는 것을 보험처리 하는 제도입니다.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더불어 4대 보험 중 하나로 국가가 운용하는 사회 보험인데요. 다른 사회보험과의 차이가 있다면 사업주가 보험료를 100% 부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부상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만약, 아르바이트생이 근무중에 다치게 되면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업주에 고용된 근로자라면 정규직, 비정규직, 알바생을 막론하고 심지어 하루에 1시간만 일해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 배달업체와 고용계약을 해서 음식점에서 배달 아르바이트생을 건별로 필요시에만 불러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이들은 ‘노동자가 아니다’ 라는 판결로 산재보험처리를 받지 못했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사도우미 역시 비슷한 경우로 산재 처리를 받지 못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나 민법에 따라 일반 사건 사고로 처리를 해서 보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이 아닌 각종 특수직역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등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각 직역연금에서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산재보험 처리기준

산재보험법상 3일이내 치료나 치유될 수 있는 부상이나 질병은 산재보험에서 제외됩니다. 즉,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 대상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잘못이 있더라도 보험금이 덜 나온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산재는 민사상 손해보상제도가 아니라 사회보험이기 때문이죠. 즉, 정액, 정률로 보상합니다. 만약, 다만, 사업주의 과실이 큰 경우에 보험금이 부족할 경우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간혹, 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근로자가 보험금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상시근로자수 1명이상 고용시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사업주분들께서 ‘산재보험 가입 안해도 보험처리를 할 수 있으니 가입하지 않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큰일납니다.

만약 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금을 근로자에 지급 후에 비용의 절반을 사업자에게 추징하기 때문이죠. 치료비나 장애급여, 사망보험금 등의 절반을 사업주가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목돈이 훅~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내지 않았던 보험료도 물론 추징하고요.

미래의 큰 위험에 대비하는게 보험이기 때문에 비록 사업주가 100% 보험료를 내더라도 산재보험에 꼭 가입해야겠죠.

산재처리

부상으로 몸이 아픈건 고달프고 서글픈 일입니다. 그런데 일하다 다치고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더욱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괜히 알바생이라고 산재보험을 못받는다고 지레 생각하지 마시고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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