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요즘 경기도 상황이 좋지 않고 구조조정의 칼바람으로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뭐가 다른 걸까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개인사업자는 공급 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이고,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 이외의, 그러니까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즉,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소득이 더 적다고 볼 수 있겠죠.

사업자등록증

다만, 아래와 같이 연간 공급 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사업도 있습니다.

  •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 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공급대가 공급가액 차이점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크게 세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세금부담,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세제 혜택 여부가 그렇습니다.

1. 세금부담

일반과세자는 통상 매출의 10%, 원재료 매입에도 10%의 세액을 적용해서 이 둘의 차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매기게 되는데요. 간이과세자는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곱해서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통상 매출세액도 적게 산출되고, 부가되는 매입세액공제도 적다고 합니다. 즉, 일반과세자보다 부담되는 세액도 적고, 공제받는 세액도 적은 것이죠.

2. 세금계산서 발행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됩니다. 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데 거래 상대가 간이과세자라면 곤란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실제 경험상 세금계산서 문제로 거래 업체가 일반과세자로 변경해야 했던 적도 있습니다. ^^;

3. 세제 혜택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간 공급대가가 3,000만원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2019년 1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세제 혜택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하다?

통상적으로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도 있는데요. 매출보다 매입비용이 더 클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매출보다 매입 비용이 더 클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안 된다고 하네요.

또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점도 상황에 따라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세한 개인사업자 혜택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누는 이유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세금부담을 줄여주고 계산의 편의성과 납세절차를 간단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상품이 생산되고 소비자에게 공급될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장부에 적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영세한 사업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겠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 환산금액 기준으로 해마다 판정해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니,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맞춰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신규 1인법인설립 절차와 필요서류, 개인사업자와의 차이는?
은퇴 후 창업을 도와줄 소상공인 시장진흥 공단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제도 정리 – 노란우산, 파란우산, 내일채움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에 대한 2개의 댓글

  1.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글 많이 올려 주세요

    한가지 물어 보겠씁니다.
    A라는 사람이 사무실을 제공하고
    B 라는 사람이 자격증을 제공하고 부동산 중개 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A 라는 사람이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기로 하고
    사무실운영비 손실을 보면 대납하고 이월하지 않기로 하고
    A가 6 B가 4 = 6:4 비율로 나누기로 하였는데 한달
    매출이 40일 중개 수수로가 3600만원이 나왔습니다.
    사무실 입출금을 A관리를 하다보니 B는 재산이 없는 A가 가지고 가는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을 부담할 확율이 높아 B가 사업을 접었습니다. 이렇때도 간이 과세자 신분을 유지 합니까?

    1.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천8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공급대가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교환가치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이 됩니다.
      40일 매출이 3천6백만원이 나왔다면, 간이과세자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글 남기기

  •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스팸방지를 위해 첫 댓글은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자유로운 답변은 항상 환영합니다.
  • 단, 개별 사례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세금관련 사항은 국세청의 통합상담서비스인 세미래 콜센터(☎ 126)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