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Business Report)

사업보고서란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상황, 재무상황 및 경영실적 등 기업내용을 일반투자자들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합리적인 투자판단자료를 제공하고 증권시장에서 공정한 가격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은 사업연도말 경과 후 90일 이내입니다. 분기, 반기말 경과 후 45일 이내에 반기보고서(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 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간 및 9월간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에는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임원보수,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 현황, 주주에 관한 사항, 임직원에 관한 사항,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부속명세,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분기, 반기보고서의 기재사항은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을 준용합니다. 다만, 재무사항 중 부속명세와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은 생략할 수 있으나, 감사인의 확인 및 검토의견을 받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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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개별 사례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세금관련 사항은 국세청의 통합상담서비스인 세미래 콜센터(☎ 126)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