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란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송금한 경우에 신속하게 해당 계좌(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화금융사기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 피해자는 본인 계좌 은행 또는 피해금이 입금된 상대은행에 전화로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은행은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지급정지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후 피해자는 3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사기범들이 짧은 시간 내에 이체된 자금을 인출해가고, 수사기관에서도 추적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도입된 것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