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 제도란 금융회사 등이 특정행위(신규영업, 신상품 개발 등)를 시행하기 이전에 그 행위가 금융감독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에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금융감독당국이 이를 심사하여 금융감독법규에 근거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해 줌으로써 금융회사 등의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발생가능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금융감독당국에서 검사 또는 심의가 진행중이거나 예비인가에 해당하는 행위 등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구내용이 단순한 규정해석 등의 사항으로 금융감독당국의 실무부서장이 회신하게 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향후 의사결정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청구인 금융회사가 인적사항 및 청구내용 등이 기재된 비조치의견 청구서를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할 경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회신하며, 회신 이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비조치의견서를 공개합니다. 다만, 청구인의 기밀에 관한 사항 등 공개연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공개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