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위험준비금이란?

손해보험의 경우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대수의 법칙이 작용되므로 이론적으로 위험이 평준화됩니다. 하지만 손해보험회사가 담보하는 위험은 발생의 확률이 상대적으로 불규칙적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대화재, 태풍, 지진 등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거대한 위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비상위험준비금이란

이런 경우 지급해야 하는 거액의 보험금은 책임준비금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사고율을 초과하는 거대위험에 대비하여 일정금액을 책임준비금에 추가하여 비상위험준비금(Contingency Reserve)으로 적립합니다.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종목별(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특종보험, 보증보험, 수재 및 해외원보험)로 경과보험료의 일정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기존 적립액, 향후 손해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적립하며, 보험종목별로 경과위험 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위험보험료)이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이내에서 환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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