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주력자란?

비금융주력자란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이 당해 동일인 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 합계액의 25%이거나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 당해 동일인 등을 의미하며 통상 산업자본으로 지칭됩니다.

비금융주력자

1982년을 전후해 정부소유 시중은행의 민영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방지를 위하여 1982년 12월「은행법」 개정시 동일인 주식보유한도제도를 도입하였고, 2002년 7월「은행법」개정시 비금융주력자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주식을 일정비율(현행 9%, 지방은행은 15%) 초과보유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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