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이란 일정요건을 갖춘 노인이나 장애인이 가입할 수 있고, 저축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을 전액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
- 고령자
- 2017년 현재 만 63세 이상이 해당됩니다. 가입 가능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해서 2018년 만 64세, 2019년에는 만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6조 규정에 의해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비과세종합저축 혜택
일정 요건을 갖춘 대상자만 가입이 허용되는 완전 비과세 저축상품으로 이자 및 배당소득세 및 농특세를 전액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반 예·적금에 가입할 때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지정하면 15.4%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적금에 가입해서 10만원의 이자를 받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15.4%를 공제한 8만4600원만 받게 되는데요.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자는 10만원의 이자를 전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상 상품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뿐만아니라 자유적립예금과 신용부금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5000만원을 초과하는 정기 예·적금이 없을 경우 수시입출금 통장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개설하면 발생한 이자소득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한도총액
전 금융기관을 합산해서 원금기준 최대 5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한도내에서 여러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1개월 ~ 36개월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