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초청권유 규제와 의사에 반하는 재권유 금지제도

불초청권유 규제(Unsolicited Call)란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이나 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여 장외파생금융상품 등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불초청권유 규제 의사에 반하는 재권유 금지제도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한 분쟁이 많은 경우 원치 않는 투자권유에서 비롯된다는 점에 입각하여 2007년 7월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새로이 도입된 제도입니다.

또한, 동 법률은 투자권유를 받는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사에 반하는 재권유(Solicitation against will) 금지제도’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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