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초청권유 규제(Unsolicited Call)란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이나 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여 장외파생금융상품 등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한 분쟁이 많은 경우 원치 않는 투자권유에서 비롯된다는 점에 입각하여 2007년 7월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새로이 도입된 제도입니다.
또한, 동 법률은 투자권유를 받는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사에 반하는 재권유(Solicitation against will) 금지제도’도 도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