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채무에 시달리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형편이 어려운 분들일수록 대출을 받기도 어렵고 높은 이자에 허덕이다 연체의 늪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칫 법으로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불법 채권추심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법 채권추심행위란?
불법 채권추심행위는 일반적으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추심행위를 의미합니다. 정부는 대부업법 등 개별법에 산재해 있던 불법추심행위 관련규정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통일화했습니다. 이 법은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의무, 수임사실 통보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으며 폭행·협박 등의 금지, 개인정보 누설금지, 거짓 표시의 금지,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등불법행위 유형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11월 7일부터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권추심 금융회사들은 고객의 연체로 인해 변제촉구 등 추심업무에 착수하는 경우, 착수 3영업일 전에 착수 사실과 함께 추심채권의 세부명세[1]채권자와 채무 금액의 원금과 이자,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의 변제방법, 소멸시효 완성 여부, 문의 방법 등이 포함를 채무자의 이메일, 우편 또는 이동전화번호로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처리절차 안내문과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등도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여러 명이 모인 가운데 빚에 관한 사항을 알리거나,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변제를 받거나,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없도록 금지되었습니다.
만약, 금융회사가 소멸시효[2]대출채권의 경우 5년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법 채권추심의 유형
법을 위반하면서 돈을 받아내는 경우는 많지만 비교적 흔하게 겪을 수 있는 몇 가지 유형을 정리해봤습니다.
추심자가 소속을 밝히지 않거나 다른 기관으로 속여서는 안 됩니다. 추심자가 법률담당관이나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을 사칭해서 돈을 받아내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만약 추심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개인회생 중인 채무자의 채권을 받아내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특히, 금융사의 대출채권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변제의무가 사라집니다. 일부 금융사들은 이렇게 변제의무가 없는 시효가 소멸한 채권을 가지고 빚 독촉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독촉에 시달려 1만원이라도 갚게 되면 시효가 다시 살아나게 되니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
제삼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돌아가셔서 빚을 물려받았더라도, 상속 포기를 하면 됩니다. 직장에 돈을 받으러 찾아오거나 SNS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빚 독촉을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폭행, 협박, 감금 등 과도한 추심행위 역시 불법입니다. 영화를 보면 한밤중에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치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밤에는 전화로 빚독촉을 해서도 안 되고 방문 전에는 반드시 먼저 알려야 합니다. 심지어 낮에도 하루 3번 이상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면 안 되다고 합니다.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신체포기각서도 법적 효력이 없고 성매매와 연계된 대출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불법 채권추심 대응방법
일반적으로 빚 독촉을 받으면 누구나 당황하게 될 텐데요.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받게 되면 먼저 통화내용을 녹음하시고 직접 찾아와서 행패를 부릴 경우는 녹화하거나 사진 촬영을 하고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인터넷이나 전화(1332)로 상담이나 제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심각하다면 경찰청이나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돈은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려서 써야 하고 채무관계는 정확하게 지켜야 합니다만, 그렇다고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금융회사에는 빚을 회수하는 게 회사의 수익이 달린 문제일 수 있지만, 형편이 어렵고 사정이 딱한 누군가에게는 그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해진 보호는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유사수신업체의 유사수신행위란?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금 최대 1천만원까지
정부의 개인채무조정 개선방안과 주빌리 은행
정부의 대출 성실 상환자에 대한 신용회복 강화 정책
변경되는 신용평가 방법, 신용등급 올리기 쉬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