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조사(Investigation of Unfair Trading)란 증권 등의 발행과 유통 등 자본시장의 전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관련법규에 위반되거나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이 조사하고 그 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검찰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불공정거래 조사권은 청문적 성격의 임의조사권과 압수·수색 등 강제력을 가진 강제조사권이 혼합된 특수한 행정 조사권입니다. 자본시장법은 임의조사권의 행사는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조사권을 수임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수행하고, 강제조사권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