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의 신고 및 포상제도(Reporting and Rewarding on Unfair Trading)란 감독당국이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건당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문서, 우편, 팩스전송 또는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반드시 신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을 밝히고,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 일시, 장소 등의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적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