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의 신고 및 포상제도

불공정거래행위의 신고 및 포상제도(Reporting and Rewarding on Unfair Trading)란 감독당국이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건당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신고 및 포상제도

신고방법은 문서, 우편, 팩스전송 또는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반드시 신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을 밝히고,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 일시, 장소 등의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적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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