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예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아시아에서 1위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20년 이상의 부부가 이혼하는 황혼 이혼의 비율이 갈수록 높아져서 1995년 8.1%에서 2012년에는 26.4%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어린 자녀가 없는 경우가 많아 양육권이나 친권 등의 문제보다는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잘 알아둬야 하는 내용이 바로 분할연금제도입니다.
분할연금이란?
분할연금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했을 때 가입자의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령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혼인 기간 동안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해서 함께 형성한 재산이기 때문에 이혼한 배우자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분할연금 수급요건
분할연금 신청 조건은 배우자의 국민연금제도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을 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가 60세 이상의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하며, ▲본인도 수급연령이 되어야 합니다.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후 5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받지 못하게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분할연금 선 청구권
그런데 이혼을 이른 나이에 하게 되면 청구하기 위해 긴 세월을 기다려야 하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어 2016년 12월 30일부터는 분할연금 선 청구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 시점에서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해 분할연금수급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비율
연금의 분할 방법은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내에 형성됐던 연금액을 균등분할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협의나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분할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8년 6월 20일부터 아래 기간은 제외하고 분할연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분할연금 비율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 당사자 간 합의나 법원 판결에 따라 혼인기간에서 제외된 기간
- 주민등록 상 거주불명 등록 기간
- 실종 확인 기간
예를 들어, 연금을 20년간 내고, 10년 간의 혼인을 지속하다 이혼(별거 등 포함)해서 100만 원을 연금으로 받고 있다면, 50만 원의 절반인 25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이런 기간이 있으면 그 내용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사항
분할연금을 받다가 재혼할 경우나 전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에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전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거나 가정폭력을 행사해도 연금분할은 법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나눠야 합니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혼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혼을 맺는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금분할을 위해서 이혼한 배우자와 불편한 대면을 해야 하는 게 아닌지 걱정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공단이나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하는 것이라 대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에만 있던 분할연금제도가 2017년부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2015년에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면서 퇴직연금 수급 시기를 단계적으로 늦추게 됐습니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2021년까지는 60세 수령이 가능하고, 2033년에는 65세 수령이 가능하도록 분할연금수령 기간도 단계적으로 늦춰지게 됩니다.
노년기에는 새로운 소득원이 생기기 어려운 만큼 재산분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게다가 평균수명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므로 남은 인생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분할연금제도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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