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담 줄이는 분할납부와 연부연납, 물납과 납부기한 연장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세금이라는 게 물론 국민의 의무로써 당연히 내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혹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자금이 부족해 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금을 체납하면 높은 가산세가 따라붙기 마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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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세금을 나눠서 내거나 금전이 아닌 물건으로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의 분할납부와 연부연납, 물납과 납부기한 연장 제도입니다. 오늘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분할납부 연부연납

분할납부

세금의 분할납부란 내야할 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금의 종류에 따라 분할납부가 가능한 세액이 다른데요.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낼 세액이 250만원 500만원 초과 ~ 1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250만원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낼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을 6개월 2개월 간 분납할 수 있습니다.(2019년 1월 1일 이후 대상자 및 기간 확대 적용)

그리고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낼 세액이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낼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을 2개월 후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상속이나 증여로 세금을 낼 경우에는 2달이 아니라 연부연납을 통해 몇 년에 걸쳐 나눠서 낼 수 있는데요.

연부연납은 낼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해서 매년 세액을 균등하게 나누어 내는 제도입니다. 연부연납기간은 연부연납허가일로부터 5년 내로 정하게 되는데요. 상속세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최대 12년까지 가능합니다.

연부연납을 하려면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 시 또는 세금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 에게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다만, 담보가 100% 보증되는 경우는 신청만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부연납을 하면 몇 년 동안 세금을 나눠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자 성격의 연부연납 가산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산금이 기존 2.5%에서 올해 3월부터 1.8%로 낮아져서 요즘 대출금리와 비교해도 저렴한 것 같습니다.

세금 물납 납부기한 연장

물납

물납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대신 내는 제도인데요. 올해부터 증여와 양도소득세의 물납은 제한이 되었고, 상속의 경우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1. 상속받는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 가액의 1/2을 초과
  2.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을 하려면 상속세 신고 시 또는 세금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물납이 가능한 재산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수익증권이라고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네요.

상속세 물납요건 강화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상속세의 물납시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범위 내에서 물납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현금화가 용이한 금융재산(금융부채 차감)·상장주식·채권 가액만큼 물납을 제외해 물납 한도가 축소되고, 비상장주식을 제외한 상속재산(근저당 설정된 부동산 포함)이 있을 경우 해당 부분 만큼 비상장주식의 물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이 있으면 먼저 그걸로 상속세를 내고 남은 금액을 물납하고, 또한 비상장주식을 제외한 상속재산으로 먼저 상속세를 내고 남은 금액을 물납하라는 의미입니다.

납부기한 연장

납세자가 재해로 인해 손실을 보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세유예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부기한 연장으로 일정기간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데요. 최대 9개월까지 연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납부연기가 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1. 천재․ 지변이 발생한 경우
  2. 납세자가 화재 등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 중인 경우
  4.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5.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6.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7.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8.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9. 2,3 또는 7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청도 세금을 납세자가 세금을 체납하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별로 필요한 서류도 달라서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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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개별 사례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세금관련 사항은 국세청의 통합상담서비스인 세미래 콜센터(☎ 126)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