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등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하기 위해 풍문을 유포하거나, 위계, 폭행, 협박 등을 사용하는 것은 모두 부정거래 행위로 자본시장법상의 금지행위입니다. 부정거래 행위 역시 부당이득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 징역 또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는 등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