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사랑 보험료 할인특약(효도 특약)은 보험계약자가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혹은 주민등록상의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를 피보험자 및 보험 수익자 계약을 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특약입니다. 할인율은 보험사에 따라서 1~2% 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효도 특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계약자의 나이가 20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모님(피보험자)의 나이가 5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20세 이하면 부모님의 돈으로 자녀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하는 꼼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한 번에 납입하는 일시납 계약은 할인이 안됩니다. 즉, 적립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노후를 위해 효도보험을 들어드리는 것도 효테크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부모사랑 보험료 할인특약으로 보험료 할인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