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절세방법

취득세란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지방세의 중요한 세원이 되는데요.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취득세는 예금이나 주식 등의 금융자산에는 해당이 없지만, 차량이나 부동산, 회원권 등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내야 하고 이로 인해 만만치 않은 초기비용을 따져봐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취득세

부동산에서 취득세를 내는 경우

부동산에서 취득세를 내는 경우는 ▲부동산을 매매나 교환의 형태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속·증여·기부의 형태로 대가 없이 받거나 ▲건물을 새로 짓는 경우, 심지어는 ▲기존 건물을 좋게 고쳤을 때(단, 전용면적 85㎡로 9억 이하인 주택은 제외)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취득 세율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의 1%~4% 범위로 세율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만약 3억원의 아파트를 사서 취득세를 낸다면 1.1%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330만원을 내야 합니다. 만약 아파트 가격이 6억원~9억원 사이라면 2.2%~2.4%,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3.3%~3.5%의 높은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세금이 결코 가볍지는 않죠.

그런데 주택이 아닌 상가나 오피스텔,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4.6%로 더 높다고 합니다. 3억원짜리 상가를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로 약 1380만원을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소형차를 한대 살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투자의 목적이라면 취득세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취득세 세율

취득세 납부 기간

취득세는 보통 60일 이내에 담당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쳐야 하는데요. 취득세 납부기간 안에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야 할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되고, 1일당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한다니 주의해야겠습니다.

취득세 절세방법?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취득세 3%중에서 2%를 감면해주므로 1%만 내면 되고,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의 임대사업자 등록시 60㎡ 이하의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취득세 전액 면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거래하면?

취득세는 가구별로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단위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구매하게 되면 취득세를 부부가 지분대로 나눠서 내기 때문에 절세효과는 없습니다.

다만, 2013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는 공동명의 취득세율의 과세기준이 전체가액인지 지분가액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지분가액대로 과세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지만, 아직 환급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예를 들어, 7억원짜리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샀는데 취득세율을 전체가액 기준 2%가 아닌 지분가액 기준 1%로 과세하라는 판결. (관련기사)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 취득세는 임대소득이나 양도소득세가 공동명의로 절세혜택을 볼 수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은 언제봐도 머리 아프고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돈이 달려 있는 문제라서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조금 더 꼼꼼히 따져보는만큼 절세라는 혜택을 얻을 수 있으니 소홀히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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