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자계약이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란 종이 서류 대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입니다. 계약을 하면 거래 신고까지 자동으로 이뤄질 뿐만 아니라 각종 금리 혜택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
앞으로 부동산에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되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국토부는 2015년부터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해 전자계약시스템은 구축을 마치고 서초구에서 시범운영을 진행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가 아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이용해 공인인증, 휴대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전국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3월 2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국토교통부와 시스템을 연계해 공공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자계약 장점
부동산 전자계약은 각종 거래비용을 크게 줄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이계약서가 필요 없고 확정일자가 실시간으로 부여돼 번거롭게 주민센터를 찾아가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도 없고 수수료도 낼 필요가 없죠.
그리고 전산 작업으로 투명한 계약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본인인증은 물론 공인중개사 정보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무등록 업자가 원천 차단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권익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돼 부동산 실거래신고가 늦어져 거래자들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문제도 없어지고요.
특히, 국토부와 일부 은행이 협약을 맺어 대출금리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KB국민·우리·신한·부산·경남·대구·전북은행이 전자계약 시 부동산 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에 0.2% 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이중에서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모바일 거래에 대해 추가로 0.1% 포인트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2017년 12월 현재)
또한, 2018년 1월 22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는 임차인은 무주택 서민층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상품인 버팀목(전세) 대출과 디딤돌(매입) 대출에서 0.1%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적용 기간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일단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버팀목·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는 일부 은행이 전자계약에 대해 제공하는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을 받을 수 있고, 기존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에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의 사용 현황
2016년 6월 기준으로 시범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해 거래가 성사된 경우는 단 3건에 불과합니다. 이 중에서 1건은 개발자의 친인척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테스트를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니 실질적인 거래 건수는 단 2건이고, 이마저도 부동산 전자계약을 요청한 사람이 대출금리 혜택을 위해 자신의 아파트 한 채를 팔고 이후 아파트 한 채를 사는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1명으로 인해 전자계약 시스템 2건의 이용실적이 생긴 겁니다.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서초구 주택의 임대차와 매매 건수를 모두 합하면 1만 2,233건이라고 하니 전자계약 시스템의 거래율은 겨우 0.025%네요.
왜 전자계약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까?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원활하게 보급되지 않은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전자계약에 필요한 태블릿 PC를 보유한 중개사가 별로 없고 전자계약이 낯설어 불편하다고 하는데요. 만약 중개를 성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물건이었다면 당장 구입했을 겁니다. 요즘 태블릿은 별로 비싸지도 않거든요. 그나마 이제는 전자계약을 스마트폰 앱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하니 앞으로는 많은 더 이용을 기대할 수 있겠죠
사실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실거래 신고 등이 자동으로 이뤄져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과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가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이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정보의 개방성이 필수인 만큼 정부 정책도 임대사업등록을 유도하고 실거래가를 공개하는 등의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으므로 투명성은 점점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일선 공인중개사 업계에서 외면하는 전자계약 시스템을 부러워하는 쪽도 있습니다. 부동산 직거래 수요자들과 법무사 업계는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입장인데요. 매매·임대차 계약을 직거래로 체결하거나 법무사 등의 조언을 받아 거래할 경우에는 전자계약을 이용할 수 없고 금리 우대 혜택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도 애써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중계업계에서 이용하지 않는다면, 일반인에게도 시스템을 개방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요즘 한참 논란이 되는 트러스트 부동산도 전자계약 시스템에 눈독을 들이고 있을지도 모르죠.(관련글: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골목상권 침해인가? 신산업의 출현인가?)
온몸으로 틀어막는다고 시대의 조류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공인중개사협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업체 중 한 곳으로 성장한 중국의 샤오미, 그 샤오미의 레이쥔 회장은 “돼지도 태풍을 만나면 날 수 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올라탄다면 육중한 몸으로 땅바닥을 걸어 다니는 돼지조차 하늘로 비상할 수 있다는 말이죠. 앞으로 로봇과 인공지능(AI)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업계도 앞으로 태풍의 길목에서 하늘 높이 날아오르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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