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매, 면피용 규정으로 애꿎은 피해자만…

부동산을 저렴하게 사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공매입니다. 특히 체납된 세금이나 재정수익의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공매는 거래 대상이 공공기관이라 더욱 믿음이 가는데요.

하지만, 서류만 믿고 공매로 토지를 사면 낭패를 볼 수도 있네요.

한 공매 참가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시스템을 통해 매입한 임야 약 200㎡의 실제 측량 면적이 133㎡ 정도 밖에 안되었다는군요. 무려 1/3이나 작은 면적입니다.

토지를 매입한 사람은 공부 열람과 현장답사를 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었는데요. 당연히 눈대중으로 토지의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토지주는 부당하게 높은 가격이 매겨져 매입 취소나 금액 반환을 요청했으나,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를 취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겠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입장은 공매 입찰 규칙에 따른 것인데요. 규칙 14조와 15조에 따르면 ‘공매물건의 등기사항 증명서 내용이 물건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찰자의 책임으로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라는 규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매 물건에 대한 제삼자의 권리 침해나 지적부상 하자가 있더라도 공매 권한을 위임받은 공사측은 책임이 없다는 것인데요. 전형적인 책임회피 규정이 아닐 수 없죠.

더욱 황당한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측량을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공매 입찰자가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주의 위임장을 받아야 하는데, 세금 체납 등으로 문제가 있는 원 소유자가 위임장을 제대로 써주기나 할런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비켜가려는 규정과 규칙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규정은 반드시 고쳐야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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