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주식을 사는 것보다 파는 것이 중요하다’,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라는 말처럼 매도의 타이밍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부동산 역시 절세를 위해서는 매도 시기도 따져봐야 합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매도 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절세 팁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현행 양도소득세는 1월부터 12월까지 연도 단위로 합산하여 최저 6%부터 최고 36%까지 5구간의 세율로 이익이 많을수록 높게 적용하는데요.
복수의 부동산을 매도할 때 부동산마다 차익이 남는 경우와 차익과 손실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처럼, 다수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모두 양도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해에 팔지 않고 다른 해에 파는 게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절세에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팔아 2억 원의 이익을 내고 상가를 팔아 1억 원의 이익을 내는 경우라면 같은 해에 매도하게 되면 두 번째 상가 매도의 이익 1억 원에 대해서도 바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해에 나눠서 파는 게 절세에 유리한데요, 피치못할 사정으로 같은 해에 매도해야 할 경우에는 잔금을 다음 년도로 미루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소유권이전 등기일 또는 잔금청산일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 복수의 부동산 매도로 양도 차익과 손실이 함께 예상되는 때는 같은 해에 팔아서 손익을 상계하는 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매도하여 2억 원의 이익과 상가를 매도하여 1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면할 경우에는 같은 해 매도하여 손익을 상계하면 1억 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므로 그만큼 절세할 수 있겠죠. ^^
참고로 분양권이나 회원권도 상계가 가능합니다. 만약, 상속받은 골프회원권의 가격이 많이 내려가 있으면 이익이 있는 상가와 같은 해에 판매해 절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부동산과 주식은 상계가 불가능하고, 주식과 주식은 상계가 가능하나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상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부부의 경우에는 이익과 손실의 상계가 불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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