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보기간(Non coverage period)이란 이미 질병이 발생한 사람이 이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역선택이 우려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발생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암보험에서 계약체결 이후 90일간 암 담보를 하지 않는 것과 치아보험에서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대해서는 면책기간과 50%의 감액기간을 운영하고 있는것이 대표적인 부담보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험계약 청약시 피보험자가 병력에 대해 보험회사에 고지하고, 보험회사에서는 해당 질병 및 부위에 대해 일정기간 보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을 인수하기도 하며, 이때 그 보장하지 않는 기간을 ‘부담보 기간’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