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 생략결제(No CVM : No Cardholder Verification Method) 방식은 신용카드 거래시 일정금액 이하의 카드매출에 대해 서명이나 비밀번호 입력 없이 매출을 처리하는 결제방식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거래시 가맹점은 회원의 서명이나 비밀번호 입력 등을 통하여 신용카드 소지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속한 결제처리 등 거래의 편의성 제고 및 비접촉식 신용카드 보급 확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5만원 이하의 소액결제에 대해서 가맹점이 카드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생략해도 되며, 이에 따른 부정사용의 가맹점 책임은 모두 카드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