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본인부담상한제와 포괄간호서비스제도로 본인부담금을 줄이는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나의 의료비 부담은 여기까지만! 본인부담액상한제
본인부담액상한제란 고액 중증질환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환자가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비급여 항목 제외)이 가입자 소득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보다 병원비가 많이 나올 때 보험공단에서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소득분위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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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7월 | 6개월간 300만원(제도시행) | ||||||
2007년 7월 | 6개월간 200만원 | ||||||
2009년 1월 | 연간 200만원(하위 50%) | 300만원(중위 30%) | 400만원(상위 20%) | ||||
2014년 1월 | 12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2015년 1월 | 121만원 | 151만원 | 202만원 | 253만원 | 303만원 | 405만원 | 506만원 |
2016년 1월 | 121만원 | 152만원 | 203만원 | 254만원 | 305만원 | 407만원 | 509만원 |
2017년 1월 | 122만원 | 153만원 | 205만원 | 256만원 | 308만원 | 411만원 | 514만원 |
소득구간을 7개로 나눠 본인이 해당하는 소득구간의 부담상한액을 초과해서 의료비를 냈으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받는 방법은 같은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을 경우는 병원에서 공단에 직접 청구를 하므로 환자가 신경쓸 일은 없습니다. 만약, 환자가 병·의원을 옮겨 다닌 경우는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공단에서 보내주는 지급신청서를 작성해서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간병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구 포괄간호서비스) 제도
흔히들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처럼 병치레를 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시중하는 사람도, 시중받는 사람도 괴롭긴 마찬가지겠죠. 병 수발이라는게 장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개인 간병인을 두게 된다면 하루 7~8만 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도 만만치가 않죠.
이럴 때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환자를 돌봐주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구 포괄간호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간병비용이 많이 줄어드는데요. 종합병원 6인실 기준으로 현재 입원료보다 4,000∼7,500원 정도만 더 내면 간병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구 포괄간호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달리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방법은 의사의 결정에 환자가 동의하면 됩니다.
이 제도는 2015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적용되어 2016년 4월 19일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하는 곳은 전국 148개 기관에서 253병동, 1만 922병상에서 시행 중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구 포괄간호서비스)의 시행 병동은 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 내 건강iN의 검진기관/병원 찾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에서 찾아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던데, 확인해 보실 분들을 위해 링크 걸어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약 82세인데 비해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건강수명은 73세라고 합니다. 결국, 10년 정도는 병치레를 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이런 환경에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똑똑하게 챙기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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