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관보다 앞선 효력의 보험안내장

보험 약관은 바이블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봅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안내장의 내용이 보험 약관보다 우선한다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결정의 원인이 되었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금 환불

3년 전 보험에 가입했던 한 소비자는 당시 보험설계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보험안내장을 받았습니다.

비과세로 최저 4% 이율이 보장되는 좋은 상품이 나왔는데 보험료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가입 시 보험료가 3% 할인되고 3년 동안 유지하면 3% 추가로 할인

그러나 3년이 지나도록 보험료 추가 할인이 되지 않자 보험사에 문의했더니, 3%의 추가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별도로 제휴회사 홈페이지에서 생활습관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종합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는 등 ‘건강증진활동’이 필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보험안내장에 별도로 건강증진 활동에 대한 내용을 안내받지 못했던 당사자는 억울하게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없었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설계사가 할인제도를 충분히 설명했다는 근거가 부족했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소비자에게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험료 할인을 소급적용 하지 않고 환불결정을 내린 이유는 추가 할인 프로모션이 별도의 제휴회사를 통한 서비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험약관 보험안내장

뭐 어찌보면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내용이니까 약관에 앞서 보험안내장의 내용을 우선시 하는게 당연해 보입니다. 게다가 할인료를 소급적용 받지 않고 그동안 낸 보험료와 이자까지 환불받을 수 있었던게 어쩌면 더 좋은 결과 였을지도 모르겠네요.

결론 요약: 설계사가 보험료 할인 프로모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은 보험안내장을 보험 약관보다 우선시해 보험료와 이자를 환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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