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의 해지 사유를 인지하고 1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KB손해보험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KB손해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보험계약을 맺기 전에 훼노흐쉐라인 자반증 신염을 진단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고, KB손해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다음해 말기 신장병을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뒤에 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2심은 중대 과실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은 겁니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보험사가 계약해지 사유를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제척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은 권리에 대한 존속기간이 지났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생각해보면,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1달의 제척기간을 그냥 흘려버린 보험사의 책임도 큰 것 같네요. 게다가 1년 넘게 보험료 납입금을 받아왔던 보험사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린 판단이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