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저희 누님께서 제 차를 운행했다가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후진으로 주차하다 범퍼를 살짝 부딪친 사고였는데요. 차량에 사람이 없어 연락처를 남기고 처리를 했었죠. 그런데 나중에 여차저차 보험사를 통해 처리하니 처리비용이 70만원이나 되었더라고요.
이해가 안되는건, 상대 자동차가 소형차인 베르나였고, 찾아보니 베르나 범퍼비용이 십만원대였는데, 공임을 주더라도 70만원이나 나갔다는게 이해가 안되더군요. 물론 보험사에서 전액 비용을 지불했지만, 보험료 할증 등 저에게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처리 후에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보험사로 항의도 해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베르나 주인은 중고차를 구입한 다음날 저희 누님이 사고를 내셨고, 아마도 깔끔하게 이것저것 올 수리를 했나봅니다. 보험사에 수리기간 중 택시비까지 청구해서 받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70만원이라는 비용은 미스테리입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이처럼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보험 정보 같은 경우에는 모르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내가 알아야 청구할 수 있는 교통사고 보상금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
렌트비와 교통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을 통해 사람의 치료비와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죠. 차량이 파손되어 운행이 어렵다면 차량 렌트비용까지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만약 차량을 렌트하지 않으면 교통비를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정해준 기준에 따라 하루 렌트비의 30%를 교통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 과실비율을 따져 최종 지원금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렌트비가 하루 10만원이라면 3만원을 교통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 과실비율이 5:5라면 절반인 1만5천원을 교통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치료를 위해 병원을 다니게 되면 하루 8천원 정도를 더 받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보험사에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얘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얘기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는 따로 챙겨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소비자가 정확하게 교통비를 얼마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렌트카 일일 이용료가 보험사가 렌트카 회사와 제휴를 맺고 할인된 가격으로 빌리기 때문에 정확한 렌트비를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인이 보험사에서 교통비를 지원받았는데, 금액이 덜 지급되었다고 생각하면 금융감독원에 상담(국번없이 1332)을 받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자동차 경락손해(시세하락보상금)
자동차 사고가 나면 당장 차량의 파손도 손해지만, 장래에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에도 제값을 못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중고값이 떨어지는 손해에 대해 상대방 보험사에 미리 손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를 자동차 경락손해 보상이라고 합니다.
경락손해 대상
자동차를 구입한지 2년 이내의 차량으로 수리비가 현재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경락손해 보상금액
경락손해 보상금은 차량가액의 20%를 넘는 수리비 중에서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차량의 현재 가액이 3천만원이고 수리비가 600만원이 나오면 60만원을 시세하락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시 취등록세 지원
상대방의 과실로 폐차를 하게 되면 새차 구입시 등록세와 취득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의 차량가액 기준으로 취등록세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즉, 시세 3천만원짜리 차량이 사고 당시 2천만원의 차량가액이었다면, 2천만원을 기준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는 육체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이고 물질적인 피해까지 동반할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를 당한 쪽도 사고를 낸 쪽도 보험사 피해 보상 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겠죠. 모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저는 2018년 무보험치사고 피해자입니다 사고일시는2018-3-1잏 08:20분경 화천산수로105 신아아트 앞에서 20미터 시내방향
지금 사고당시 경찰미신고로 병원에 입원못하고 자비로 병원비를 내고 후에 미지급제도를 통해 \1,130,000원을 받았고 보상이 제대로이루어지 않아 본인 자동차보험 무면허상해특약에서 보상 받으려고 합니다 몇번찾아 가서이야기해도 뻐스공제조합 보상팀(최상현)미루고 정당한 보상이 안이루어져 변호사님께 간곡회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셔요 도움을기다립니다. 박희열 올림
2018.6.1. 17:30
안녕하세요. 박희열님.
먼저 불의의 사고를 겪으신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저 역시 일반인의 입장이라, 적절한 도움의 말씀을 드리지 못해 더욱 안타깝습니다.
박희열님께서는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저소득 교통사고피해자 등에 대해서 무료로 법률구조 상담을 해주기도 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