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보험료란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는 대가로 계약자가 납입하는 일정금액을 의미합니다.
보험료의 액수는 통상 보험가입금액과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보험금 등의 지급에 충당되는 순보험료와 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에 충당되는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이 중에서 순보험료는 사망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위험보험료와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저축보험료로 구성되는데 이는 예정사망률과 예정이율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또한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 유지비, 기타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예정사업비율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보험가액(Insurance value)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의 최고한도액을 말하며 손해보험에만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보험금액(Insurance proceeds)이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약정한 금액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자가 지급할 금액의 최고한도를 말합니다.
이같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이유는 계약체결시에 보험자의 보상한도를 명확히 함으로서 합리적이고 정확한 보험료율을 산출하기 위함입니다. 보험가액의 경우 때와 장소에 따라 변동 할 가능성이 있고, 책임보험이나 인보험등은 평가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험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자의 보상한도를 구체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금액은 보험가액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하며 보험가액을 초과하였을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