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업자(Actuary)란 보험회사의 보험에 관한 기초서류의 내용 및 배당금계상 등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를 보험계리사를 고용하여 담당하게 하거나, 보험계리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하며,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수 이상의 보험계리사를 보유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위탁)에 등록해야 합니다.
한편, 보험계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위탁)에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