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Guarantee Insurance)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담보나 보증인이 필요한 경우 보증보험회사에 일정액의 보험료를 내고 발급받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나 보증인을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자(또는 채무자)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되며 그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은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발생됩니다. 따라서 보증보험회사는 손해방지나 손해감소를 위해서 보험계약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적, 물적 담보를 요구하는 채권보전 조치를 취합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보험회사는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자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고 지급한 보험금을 한도로 보험계약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