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연금저축 보험료, 연말정산 세액공제 내용정리

보장성보험이나 연금저축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 외에 가족의 보험료도 합산해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에 앞서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좋겠습니다.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보장성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으로 보험계약 만기에 돌려받는 보험금이 그간 낸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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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을 비롯해 화재 도난 및 기타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과 수협·신협·새마을금고의 공제, 군인공제, 교원공제 등

세액공제율

연말정산 시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가족의 보험료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연령요건(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본인과 가족의 보험료로 연간 100만원을 냈다면 연말정산 시 13.2%에 해당하는 13만2천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6.5%로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은 5년 이상 납입 시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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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형태입니다. 연금저축신탁은 매월 정해진 납입액을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보험과 달리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2018년 1월 1일부터 원금보전 연금신탁의 신규 가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어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상품의 판매가 중단될 예정입니다.

세액공제율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은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퇴직연금(IRP)에 가입시 연 300만원까지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데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면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향후 연금수령 시 퇴직연금의 연금소득과 합산한 연금소득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이나 변액유니버설저축성보험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 보험은 15.4%의 이자소득세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

단, 일시납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 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일시납 1억원 이하, 월납 계약의 경우 납입기간 5년 이상에 월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만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등은 일반 저축성보험보다 비과세 요건이 덜 까다로운 비과세종합저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1인 당 5천만 원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과세종합저축보험은 2019년까지 판매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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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개별 사례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세금관련 사항은 국세청의 통합상담서비스인 세미래 콜센터(☎ 126)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