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그중에서도 주택시장에서 흔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형태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특히, 2019년 올해는 보유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보유세의 부담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물론 전년도 보유세의 50%라는 인상의 상한선이 있긴 하지만, 수도권의 웬만한 아파트라면 수십만원부터 기백만 원은 훌쩍 넘는 가격이 부담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택을 매매하거나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보유세 부과기준일을 확인해 보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단 하루 차이로도 보유세를 내느냐 안 내도 되느냐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보유세 과세기준일
보유세를 내는 기준이 되는 부과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 기준일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도자가 6월 2일 이후 매도하게 되면, 이미 살고 있지도 않은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7월과 9월에 나누어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게 된다면 매수자와 매도자 중 누가 보유세를 낼까요?
6월 1일에 매매를 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보유세를 내야 합니다.
여기서 매매란 잔금 지급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매매일의 기준이 됩니다. 즉, 계약만 체결하고 중도금이나 잔금이 아직 남아 있다면 완전한 매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규분양 아파트 입주 시 주의사항
보통 아파트를 신규분양 받게 되면, 입주지정일이 정해집니다. 보통 2달에서 길면 3개월가량 주어지는데요. 아파트 입주 날짜를 정할 때도 보유세 과세기준일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납부하거나 등기를 해야 당해년도의 보유세를 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줄 때도 날짜를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죠. ^^
그렇다면 아파트 입주지정일 이후까지 잔금을 미루고 입주지연을 하면서 보유세 부과기준일 이후에 입주하게 된다면, 보유세를 피할 수 있을까요?
저도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뉴스 기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종부세법상 잔금을 치르지 않는 주택은 미분양주택으로 간주해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사용승인이 나면 잔금 납부와는 관계없이 재산세는 부과한다.
다만, 기사가 2007년도 자료라 부정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아파트 입주 공고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ㅎㅎ
지금까지 주택 보유세 과세기준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6월 1일이라는 기준에 따라 적지 않은 보유세의 납세자가 결정되는 만큼 주택매매 시 가격을 협의하는데 참고할 수도 있겠습니다.